자문을구합니다!
현제 한국에서 시민권 배우자 비자(IR1)를 진행중이며 혼인신고는 2020 1월 3일에 했습니다.
ITIN을 받아서 MFJ를 진행해볼 생각이있었지만, 사정상 이번 택스보고 (2021)를 포함한 지난해 (2020) 보고를 Single filing 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금생각은 영주권과 ssn 을 받은뒤에 미국에서 수정보고를 하려고합니다.
근데 간혹 영주권 취득후에는 지난 보고들이 수정이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MFJ로하면 FBAR를 신고해야하는건가요?만약 2020년도 부터 했어야 한것이였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