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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영주권 취득후 텍스 수정

등록자

jay

등록일
2022-03-11 16:27
조회
155

자문을구합니다!


현제 한국에서 시민권 배우자 비자(IR1)를 진행중이며 혼인신고는 2020 1월 3일에 했습니다.


ITIN을 받아서 MFJ를 진행해볼 생각이있었지만, 사정상 이번 택스보고 (2021)를 포함한 지난해 (2020) 보고를 Single filing 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금생각은 영주권과 ssn 을 받은뒤에 미국에서 수정보고를 하려고합니다.  


근데 간혹 영주권 취득후에는 지난 보고들이 수정이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MFJ로하면 FBAR를 신고해야하는건가요?만약  2020년도 부터 했어야 한것이였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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