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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FBAR 신고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Soo○○

등록일
2022-03-14 09:29
조회
230

안녕하세요, FBAR 관련 신고 문의드립니다.


저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J1비자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Resident로 분류되어 resident 세금신고를 해 왔었습니다.


이미 작년, 올해 모두 세금신고를 마쳤습니다만 해외자산 만불 이상이면 FBAR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계좌에 만불 이상이 있고, 그리고 현재 주기적으로 한국 달러통장에 달러를 송금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이 경우 어떻게 FBAR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문의드리자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에 계속 달러송금을 해도 괜찮은지, 또는 미국 현지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 좋을지(로빈훗 등)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미국에 계속 거주할 예정이 아니며, 최대 3년정도 거주하다 한국 귀국 예정입니다)  


아래 정리하여 문의드립니다.


1. J1 Trainee 비자 (여권에 부착된 비자 Issue date : 07DEC2018, Expiration date : 06JUL2020) 로 2019년 1월 4일 미국 입국
2. J-1 Grace Period 가 지나 B-2 관광비자를 신청한 상태로 O-1 비자로 변경. (O-1 Visa I-797 Valid from 08/13/2020 to 08/04/2023)
3. 작년부터 세금상 Resident로 분류됨, FBAR 신고대상

여태 신고하지 않았던 FBAR 신고 한번에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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