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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세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자

노○○

등록일
2022-03-14 15:08
조회
178

30년전 국적법으로 영주권 포기하였으나 IRS에 따로 또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신고 대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0년간 영주권자 생활하였고요

포기세 대상 (Covered Expatriates)은  




A. 국적 포기일 직전 5년 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71,000(2020년 기준 한화 2억 상당,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 초과하는 고소득자

B. 국적 포기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이 $2,000,000 (한화 23.6억 상당) 이상 보유자

C. 국적 포기일 직전 5년 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


B.의 국적포기일 이라는 날짜가 30년전 포기한 시점인지 아니면 IRS에 현재 포기 신청서를 내는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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