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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신고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3-15 10:38
조회
287

안녕하세요.

FBAR는 2021년 중 최고 잔액을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FATCA 같은 경우도 2021년 중 최고잔액이나 12/31/2021년 기준 으로 보험 해지환급금 최고 잔액을 보고 하나요? 아니면 은행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보고 하듯이 해지환급금이 늘아난 것 만큼을 이자소득 처럼 생각해서 Form 8938에 보고해야 하나요? 

저는 한국에 연금,저축 보험이 3개 있고 매년 해지환급금을 조회할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첨부 사진 예시처럼 FBAR 보고시에는 발란스 $38,615.48을 적고 FATCA 보고시에는 2020년 대비 증가한 2021년 해지환급금 만큼인 $953.60을 Form 8938 의 interest 부분에  기입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FATCA 보고도 발란스만 적는게 맞나요? 

첨부된 사진은 저축보험인데 65세 이상 지나서 찾는 연금보험도 같은 방식으로 이자소득을 보고하는게 맞나요? 발란스만 보고하고 나중에 해지하거나 연금을 탈때 한꺼번에 혹은 연금수령시 발생한 이자를 내면 되나요? 

보험3개+은행을 합하면 15만불이 넘어서 신고는 해야하는것 같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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