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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인턴 세금보고 관련

등록자

조○○

등록일
2022-03-17 01:51
조회
777

안녕하세요.


저는 J1 인턴 신분으로 일반 회사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근무하였고 다음 날인 2021년 3월 초에 바로 한국으로 입국 하였는데요. 

최근에 2021년 1월 초부터 2021년 2월 말까지의 근무에 대한 세금 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년 이상의 근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저는 J1 Trainee가 아닌 Intern이고 Pandemic으로 인한 Special Extension 의 경우 입니다.)



1. 'Previous US tax returns' 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Did you claim state tax expenses on your 2020 tax return (Schedule A, line 1)?" 라는 질문에 저의 경우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저는 작년 세금보고 당시 W-2에 기재된 총 소득에서 $2000의 공제를 받았습니다.


Schedule A 1번 항목 (1a: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 1b: Enter the smaller of line 1a) 에는 W-2에 기재된 State income tax와 동일한 금액이 적혀져 있구요. 

작년에 제가 있던 주에서 약 50불 정도를 환급 받았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니 1) Total Exemptions and Deductions: $1000 2) Taxable income: W-2에 기재된 총 소득 ($2000공제 전 총 소득) - $1000의 금액으로 나와있고 3) Total Payments/Credits > Total Tax and Penalty 이므로 $50만큼 Overpayment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0을 환급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위 질문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Yes)?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No)?




2. J1 인턴의 $2000불 공제는 2년까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이번 세금 보고에서도 $200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 세금보고에서 $2000 공제를 한번 받았고 미국에서의 총 체류 기간이나 회사를 다닌 기간은 모두 2년 미만입니다.

인턴을 마치고 한국에 온지는 1년이 넘었으므로 현재 세금 보고일 기준으로 따지자면 시간이 2년이 넘게 흐른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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