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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택스신고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3-18 00:57
조회
216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0월13일에 미국으로 입국, 18일부터 E2비자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까지 약 5개월 거주했는데,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고 택스신고(개인소득세 Form 1040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다니던 한국 직장에서 퇴사를 해서, 퇴직금이 한국계좌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별도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 발생한 퇴직금인데도 미국에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퇴직소득,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등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한다는 안내서는 읽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질문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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