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2비자로 1년 거주 예정으로 미국에 들어와있습니다
최근 티켓마스터에서 콘서트 티켓을 4장 구입했다가
2장 못가게되어서 티켓마스터 사이트에서 리셀하여 600불 초과하는 금액으로 팔렸습니다
돈을 수령하려고 하니 1099-k form을 작성하여야한다고 하는데
Ssn도 없고 tin번호도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수령할 계좌는 남편과 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남편은 아직 ssn을 신청하지 않았구요..
또한 j2비자는 허가없이 소득활동은 안되는데 이런것도 거기에 해당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