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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미국 은행 간의 이체에 관한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3-18 20:01
조회
446

수고하십니다. 부부 사이에 미국 은행 간의 이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한국복수국적)이고, 남편은 작년 4월에 미국의 영주권자로 입국하였고, 현재 미국 근로 소득이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저의 단독 미국 은행 통장에서 저희 부부 미국 공동 계좌로 얼마 이상의 돈을 이체하면 남편에게 증여에 해당 됩니까? 또한 얼마 이상의 돈을 옮기면 미국 세금신고시 보고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금액과 관계없이 위의 경우는 공동계좌로 이체하기 때문에 증여나 세금 신고시 보고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2. 저의 단독 미국 은행 계좌에서 남편의 미국 단독 은행 계좌로 얼마 이상의 금액을 이체할 때 세금 신고시 보고해야 하고, 증여가 됩니까?


3. 2번과 반대로 남편의 미국 단독 은행 계좌에서 저의 단독 은행계좌로 얼마 이상 이체시 세금 신고시 보고 해야 하고, 증여가 됩니까? 

 

4. 위의 1번과 2번 3번에서, 저의 미국 단독계좌에서 부부 미국 공동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와 저의 단독계좌에서 남편의 미국 단독 계좌로, 혹은 남편 미국 단독계좌에서 저의 단독 미국 계좌로 이체를 한다면 혹시 한국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한국의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남편과 제가 현재 미국의 거주자이고, 또한 남편이 근로소득을 얻고 일을 하고 있으니, 한국의 증여세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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