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j1 비자 환급 후 1042-s 추가 문서 수령

등록자

이○○

등록일
2022-03-19 05:15
조회
211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작년 6월 부터 j1비자로 뉴저지에 거주중입니다. 회계사를 통해 이미 세금환급을 진행 완료햇는데 1042-s를 체이스로부터 수령했습니다. (신규가입으로 받은 보너스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세금보고시 거주자로 신고 했는데 (j1이라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1042-s는 비거주자에게만 발송된다는 내용을 보아서 수정보고를 하게되면 거주자로 신고해서 받은 환급금액을 전부 돌려내야하는 상황인건지 그냥 1042-s만 수정보고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혹시 이 사이트에서 수정세금보고만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견적답변도 부탁드려요)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