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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세금보고

등록자

강○○

등록일
2022-03-22 12:28
조회
153

안녕하세요, J1 Research Scholar 비자 소지자입니다.

한미 조세 협정 조약에 따라 2년 간 세금 면제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 비자 기간이 2년이 넘는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세금 환급에서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세금 환급 시에는 fededral income tax만 해당되는지요?

또 엉클샘에서 진행하는 '개인소득세신고' 서류 작성 중에 세금 감면을 받은 혜택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를 하고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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