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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거래시 증권 거래세 보고 방법.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3-23 04:56
조회
203

안녕하세요


한국 주식 매도시에, 증권거래세가 원천 징수되는 데요. 이 증권 거래세를 주식 매입에 들어간 비용에 포함하여, Total Cost에 포함하여 보고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이 Foreign Tax Credit (Form 1116)으로 분류하여 보고하여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주식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 소득 세금 계산시 Total Cost에 넣는다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뿐이지만, Foreign Tax Credit으로 보고하면 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더 유리한 것이 맞는 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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