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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아파트 매도한 비용으로 미국주식 거래 방법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3-23 17:02
조회
294

영주권자/시민권자 신분이 아닌,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약 6개월 정도 체류 시에도 한국 양도세법상 한국 비거주자로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올해 여름 미국에 mba유학 예정이라, 가서 미국 취업 후 장기간 미국 체류할 예정입니다.


이때, 미국에 유학 상 이유로 출국하면서 2년 내 현재 보유한 한국 아파트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되는 듯 한데,

이 돈을 미국계좌로 보내 로빈후드로 주식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 키움/나무 등에서 환전 후 거래하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시 키움/나무 증권앱에서 미국주식 거래 금지라고 해서요.


아파트 판 돈이 최소 몇억은 될텐데 이 돈을 미국계좌로 옮긴 뒤, 로빈후드 등에서 거래 하면 될런지요?


또, 미국 체류 후 6개월 지난 뒤 내년 여름 쯤 매도하려고 했는데 (출국 후 2년 내 매도하면 비과세라고 해서요). 이 양도차익은 미국에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는지요?


요약하자면, 한국 집 매도 시, 미국 양도세 내야하는지/어떻게 내야하는지/얼마를 내야하는지를 어떻게 알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주식 거래를 어디서/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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