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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시민권 포기 후 납세의 의무

등록자

이○○

등록일
2022-03-24 15:01
조회
179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 후, 다시 시민, 영주권자로 간주되어 납세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나요?

포기일 후 10년동안 미국 내 체류 기간이 1년에 30일 이상인 경우, 다시 영주/ 시민권자로 간주되어 

그 해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는 게 맞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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