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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세금보고 관련

등록자

이○○

등록일
2022-03-25 00:22
조회
383

2021 8J1비자 Visiting scholar (비학위 교육과정)로 캘리포니아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에서 근로소득이 전혀 없으며 한국에서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고 IRS 세금보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 9월 체이스 은행 개좌를 개설하면서 받은 보너스에 대한 1042-S를 최근에 받고 세금보고에 대해 급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제 경우 작성해야 할 서류가 Form 1040NR, Form 8843,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1042-S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2) 해당 신고는 전자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출력해서 우편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3) 연방신고와 주(State) 신고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해야 하는지요?

4) 2022 6월 한국으로 영구 귀국(미국 체류 약 10개월)을 할 예정인데 한국에서 2022년 체류기간에 대한에 대한 세금보고를 또 해야 하는 것일까요?

5) 미국 티켓마스터에서 공연티켓을 구입했다가 공연에 갈수 없게 되었고 티켓마스터는 취소/환불처리가 되지 않아 리셀로 처분했습니다. 처분 티켓에 대해 티켓마스터 측에서 Form 1099 2023년 발급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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