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원○○
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말부터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 파견나와 근무중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기존에 받던 급여를 받으면서 미국에서는 주재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 세금신고시 한국+미국 소득을 전체 신고하면서 form 2555로 한국 소득을 전액을 공제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form 2555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