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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2555 문의

등록자

원○○

등록일
2022-03-27 01:13
조회
150

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말부터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 파견나와 근무중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기존에 받던 급여를 받으면서 미국에서는 주재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 세금신고시 한국+미국 소득을 전체 신고하면서 form 2555로 한국 소득을 전액을 공제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form 2555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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