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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후, 한국 거래소 내 암호화폐 자산 세금 보고 관련

등록자

고○○

등록일
2022-03-27 06:29
조회
195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으로, 작년 2021년 10월 경에 미국으로 O1 비자 신분으로 들어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2021년에 31일 이상 미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해서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작년 10월/25일부터 12월31일 기간 동안 세금 신고의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오기 전에 한국 거래소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암호화폐 자산들에 대해서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를 작년 10월 ~ 연말 기간에 한국 거래소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Q1) 이 때, 매도 차익에 대한 이득을 미국 정부에 내는게 맞나요? 한국은 아직 가상화폐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만...


Q2) 거래 횟수도 매우 많았고, 거래소에서 최근 3개월 거래 내역만 제공한다고 해서

과거 거래 내역(매수 매도 가격과 시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 총 얼마 이득이 나고 손실이 났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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