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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프리랜서 소득신고

등록자

Kan○○

등록일
2022-03-27 08:34
조회
36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2021년에 한국에 있는 두 회사와 원격으로 짧은 시간 동안 프리랜서 일을 해서 소액 총 319만원 ($2788)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Schedule C 를 보고하려고 보니 Self-employment Tax가 켄터키에서도 15.3% 였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3.3% 원천징수 해갔는데, 이렇게 되면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중과세가 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1. 각자 다른 두 회사에서 각 20만원, 290만원 이런 식으로 건당 작업물을 계산했는데, 보고할 때 Form을 보니까 따로 다른 회사를 추가할 수 있는 칸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엔 Schedule C를 2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따로 추가하거나 합쳐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신고할 때 미리 15.3%의 세금인 $426을 내고, 한국에서 3.3%세금 냈던 부분을 나중에 증명하면 내년에 해당 부분을 돌려주나요?(2021년 Kentucky에 거주했습니다.) 한국서 세금 냈다는 증명은 어떤 Form을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이라 한국 사업자소득 있으신 분들은 Form 4868을 제출해서 연장하시던데, 저는 입국 이후에 미국을 벗어난 적 없지만 연장신청 가능 하겠죠?

4. 혹시 이 부분(Schedule C) 맡기면 대행료가 어느 정도며, 어떻게 진행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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