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세금 보고시 모기지 이자 공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공제 받을 2개의 집에 대한 모기지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primary home(현재거주): 작년 지불한 모기지 이자 15,000불 (융자금액 650,000불, 융자받은 년도: 2021년)
2. second home(가족거주): 작년 지불한 모기지 이자 10,000불 (융자금액 200,000불, 융자받은 년도: 2010년)
제가 찾아본바로는 2018년 이전에 받은 융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액 1백만불 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받은 융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액 750,000불 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이 2개에 대해 적용을 할때는 어떻게 모기지 이자를 신고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 두개 함쳐서 1백만불까지 공제가 가능한지 750,000까지 공제가 가능한지 헷갈립니다.
만약에 함쳐서 750,000불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면 먼저 받은 200,000불 융자에 대한 이자(10,000불)는 100% 적용하고
두번째 받은 650,000불 융자에 대해서는 prorate하여 15,000*(550,000/650,000) 불에 대해서만 모기지 이자를 써넣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