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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안 받은해 신고

등록자

채○○

등록일
2022-04-03 02:42
조회
138

안녕하세요. 

아래 두가지 질문 드려요. 


(1)

F1 신분이지만 학교에서 assistantship 세금 보고를 해왔는데요.

지난해는 일을 하지 않아서 w2는 받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올해 택스관련해서 받은 서류는 은행 1099-INT (interest income이 3불정도로 작은데 이것도 보고 해야할까요?), 건강보험 레코드 1099-hc, 송금받은 gift 정도가 세금 관련된 일이고, 다른 특별한 세금 관련된 서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이런것도 보고 대상인가요?  


(2)

혹시 지난해 (5-6년 정도) 세금 보고한걸 점검해주시는 서비스도 하시나요? 

저는 F1 으로 5년 정도 w2를 받아 왔고, 그 이전에는 다른 F1, J1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때는 보고할 인컴이 없던 걸로 알아요.  

제 서류는 기본적으로 assistantship/fellowship/(negligible) scholarship 관련된 인컴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correction 해야할 부분은 처음 두 해 정도를 세법상 비거주자인데 거주자로 폼을 잘못쓴부분인데요,

사실 세법상 비거주자/거주자 계산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정정 도와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에러들이 있을지 점검해주시는 일도 하시나요?



사소한 일들이긴 하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만약 따로 개인 상담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답변에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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