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두가지 질문 드려요.
(1)
F1 신분이지만 학교에서 assistantship 세금 보고를 해왔는데요.
지난해는 일을 하지 않아서 w2는 받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올해 택스관련해서 받은 서류는 은행 1099-INT (interest income이 3불정도로 작은데 이것도 보고 해야할까요?), 건강보험 레코드 1099-hc, 송금받은 gift 정도가 세금 관련된 일이고, 다른 특별한 세금 관련된 서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이런것도 보고 대상인가요?
(2)
혹시 지난해 (5-6년 정도) 세금 보고한걸 점검해주시는 서비스도 하시나요?
저는 F1 으로 5년 정도 w2를 받아 왔고, 그 이전에는 다른 F1, J1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때는 보고할 인컴이 없던 걸로 알아요.
제 서류는 기본적으로 assistantship/fellowship/(negligible) scholarship 관련된 인컴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correction 해야할 부분은 처음 두 해 정도를 세법상 비거주자인데 거주자로 폼을 잘못쓴부분인데요,
사실 세법상 비거주자/거주자 계산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정정 도와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에러들이 있을지 점검해주시는 일도 하시나요?
사소한 일들이긴 하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만약 따로 개인 상담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답변에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