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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기 퇴사로 인한 Sign-on Bonus 반환 관련

등록자

고○○

등록일
2022-04-06 10:21
조회
146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 25일에 미국 IT회사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한가지 걸리는 점이, 회사 입사시에 보너스로 10만불을 받았는데,

1년 이내에 퇴사시 반환 하도록 계약서 상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 In the event you resign or your employment with the Company terminates for cause prior to the one-year anniversary of your Start Date, you will immediately repay a prorated portion of the sign-on bonus to the Company."


Prorated이니 0.5년을 일했다면, 절반을 돌려주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너스에 부과 됐던 Tax 문제입니다.

이미 작년에 보너스를 받을 때, Tax를 모두 제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퇴사시에 제가 Sign-on Bonus를 반환 할 때, 세전 금액을 회사에 내고

세금에 대한 refund를 미국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Uncle Sam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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