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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후 W-2 수정 및 자녀 dependent 공제

등록자

안○○

등록일
2022-04-07 23:59
조회
259

안녕하세요 올해 첫 보고를 하는 F1 대학원 유학생인데요. 세금보고일은 다가오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는 제가 조교로 월급을 받는데, 작년 W-2가 잘못된거 같아서 학교에 확인 및 정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반이 되어가도록 학교에서 연락이 없네요;;

전화를 몇주째 해봐도 계속 기다리라고만하고 연결은 되지 않구요;;;

(UCPath란 곳에서 UC 전체를 담당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있는 캠퍼스에는 물리적으로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수가 없네요;;;)

저는 2020.10월부터 입학 및 조교를 시작했는데, 코로나때문에 2021.9월까지는 한국에서 수업을 듣고 조교활동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당시 학교에서 알림이 왔는데, 미국외에서 받은 월급에 대해, out-of-state withholding이란걸 신청하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고해서 신청했구요. 2021년 봄학기까지 받은 월급은 세금공제없이 수령했습니다. 

2021.9.14일에 미국에 입국했고, 10월부터 조교일을 다시 했는데, 문제는 w-2에 제가 21년 10-12월중 받은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Glacier를 통해 계산을 해봤는데, 1000달러 이상을 추가납부해야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일단 기존 (과다계상된) W-2로 일단 세금보고를 하고 나중에 W-2c가 발행되면 환급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Form4868을 통해 연장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및 벌금은 차후에 W-2c에 근거한 최종세금 기준인가요? Form4868을 제출할 때 w-2나 다른서류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두번째는 현재 아내와 자녀가 모두 F-2비자로 함께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공제가능여부와 ITIN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2018년 전후로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나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아내 또는 자녀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ITIN신청은 세금보고와 같이 진행하는건가요? 여름에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올 예정인데, 여권을 우편으로 보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렵네요;;;

공제가 가능하다면 ITIN신청을 해야할 것 같은데, 가능여부와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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