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21년 10월 영주권 승인 받아 2022년 3월 첫 랜딩 후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여 생활 중,
2023년 초 본인은 먼저 해외이주신고 후 미국으로 가고, 아내와 아기는 2023년 11월에 해외이주신고 후 미국으로 가서 거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3월부터 입주 가능한 제가 소유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 시점이
전 세대가 해외이주로 신고 마친 2023년 11월 이후에 처분해야 가능한지요?
또한 2억~3억 정도의 양도 소득이 예상되는데,
2023년 11월 이후 처분하기에
미국에서는 거주자로 분류되어 양도 소득을 면제 받을 수 없고 소득 신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023년 초에 가족 모두가 해외이주신고 후 아파트를 처분하고,
미국으로 모두 출국한 후 아내와 아기는 다시 한국으로 가서 살다가 11월에 다시 미국으로 와서 살면,
양국 모두에서 비과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