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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C문의

등록자

박○○

등록일
2022-04-09 13:02
조회
216

안녕하세요. PFIC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예외사항을 보면 인가은행, 인가보험회사가 해당된다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펀드가 예외인지요? 그리고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상품이 예외인지요? 

그리고 올해 2021년 미국세금보고시 펀드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게시판에 올려주신 PFIC편에 따라 소유 년도 모두 세금+ 이자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해당소유년도 모두 수정세금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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