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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후 미국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4-09 18:40
조회
306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국적이고 미국 시민권자 아이가 1명 있습니다. 미국에 계속 살다가 20년 12월에 귀국을 하였고 21년 8월까지는 미국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월급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렌트 21년 5월말까지 유지를 했었고 21년에 미국에 잠시 들어가 마저 정리 하느라 1달 정도 살았습니다. 


이럴 경우 1040NR로 파일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15년간 미국에 살면서 resident로 file한지 오래되어 non resident로 file은 efile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ㅠㅠ 혹시 엉클샘에서 가능한가요?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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