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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A비자 취득 후 부동산 매각 관련

등록자

반○○

등록일
2022-04-10 08:33
조회
230

안녕하세요.

올해 남편이 O1비자 취득하여 캘리포니아로 가족과 함께 출국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1년 정도 실거주 및 소유 중입니다. 한국과 미국 세법 모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모두 답변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 봅니다.


몇년 후 현재의 O1취업비자에서 영주권 취득 시점에 서울 아파트 매도시,

1)한국의 양도세 비과세되는 시점이 영주권 취득 시점으로 재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미국 입국 시점(취업 비자로 입국 시점)에만 1회 양도세 비과세 산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하고, 

2)미국에서 취업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이 되어도 세무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매도에 대한 세무 신고 대상으로 판단되고 소득세 납부 시 한국에서 비과세 된 부분이 있어 연방세는 택스 디덕션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미국 연방세 세율 및 주세 세율과 각종 처분관련 비용(부동산 중개비등)의 택스 디덕터블 여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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