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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3 작성에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자

이○○

등록일
2022-04-13 06:55
조회
173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10월에 입국하여 2016년 4월쯤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 후 지금까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 얼마전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유학생은 일정한 체류기간이 지나면 8843을 통해

텍스 보고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SSN도 없고, 일한 경험도 없습니다.


1. 5년이상 체류하면 resident로 분류되어 텍스보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텍스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2. 4월 18일까지 텍스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8843을 작성하고 우체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첨부한 사진에 질문 1a와 b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입국시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니 f-1 으로 기재하면 안되는 건가요?)

4.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 된것은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가 아니더라도 f-1 visa가 맞는 건가요? (i-20, 신분변경한뒤 받은 form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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