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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FATCA 신고 기준

등록자

이○○

등록일
2022-04-13 09:06
조회
25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비자상태로 있고 5년 넘게 미국에 거주하셔 세법상은 resident 입니다. 영주권 신청하여 곧 영주권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한국의 A 기업의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FATCA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A기업은 아직 스타트업 상태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비통일주권으로 분류되는것 같습니다. A기업이 최근에 투자유치를 하면서 책정된 valuation을 바탕으로 현재 소유한 주식의 가치를 역으로 계산하면 10만불이 넘을것 같습니다. 이럴때 FATCA신고를 해야하나요(married filing joinly기준)?

 

어느 기준으로 FATCA를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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