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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영주권자의 한국 소득신고

등록자

오○○

등록일
2022-04-15 23:51
조회
417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2021년에 프리랜서 일과  한국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강의를 런칭해서 약 3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소득의 일부인 프리랜서 일은 원천징수 3.3프로 해갔는데 플랫폼 강의 소득은 (약 2천 6백만원)  한국 비거주자라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받았습니니다. 첫 소득이었고 세금 신고를 처음 해보는터라 한국에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만 하면 되는줄 알았다가 뒤늦게 미국에도 한국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엉클샘을 통해 미리 신고 연장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엉클샘과 개인소득세신고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따로 파일링 하려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한국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계신 회계사님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맡길 예정입원니다. 홈택스에 가보니 온라인 강의 2천 5백만원의 소득은 지급명세서에 안 잡히더라고요. 한국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하지 않은 2천 5백만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낼 필요가 있나요? 회계사님 말로는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요. 한국에는 지급명세서에 잡힌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고, 미국 세금 신고에 2천 5백만원의 인컴과 나머지 인컴을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2. 앞으로 저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계신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온라인을 통해 줌 수업이나,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강의를 통해 한국으로 부터 꾸준히 수입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한국에 사업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미국과 한국 중 어디에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3. 앞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금신고 이후 매해 이렇게 연장신청을 해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올해는 신고가 처음이라 부족함 점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알고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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