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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근로세 체납 후 미국 방문 문의

등록자

이○○

등록일
2022-04-17 18:26
조회
192

안녕하세요..


미국회사에서 일정기간 근무후 퇴사를 하였는데 근로소득세를 체납한 채로 귀국을 한 경우인데요..이때 관광목적의 미국 방문시 입국이 거부되거나 체납 세금 중과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지요? 체납액은 당시 5000불 정도 였고 퇴직후 현재 10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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