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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pay는 늦지 않았는데, tax filing이 늦엇을 때.

등록자

황○○

등록일
2022-04-18 10:51
조회
148

안녕하세요.


2020 8월에 대학원 과정 시작과 함께 미국에 들어와 stipend를 받으며 사는 대학원생입니다.

(non residential alien)


2020년에 발생한 tax owe를 늦지 않게 결제 완료하였지만

filing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sprintax가 filing인줄 알았음)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안심하고 있었지요.


2021년도야 내일이마감이니 잘 하면되지만, 2020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번에 이렇게 글을 올리니, 댓글로


"fail to file penalty"와 "late payment penalty"가 합산되서 부과된다는데,


저는 payment는 늦지 않았습니다. filing을 잘 몰라서 못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late payment penalty"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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