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FBAR 및 그 외 세금 신고 관련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4-19 16:57
조회
220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고 2020년 9월에 한국에 입국하면서 미국계좌에 있던 돈을 한국계좌(4만불 정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2020년도에 대한 IRS 세금 신고를 마쳤고

올해 2021년도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려고 찾아보다가 FBAR/FATCA에 대한 걸 알게 되어서 

이와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해당 금액은 미국주식으로 인한 미국에서의 수익이라 IRS 세금 신고 때 이미 세금을 모두 냈는데 

한국계좌에 1만불 이상이 찍힘으로 인해 FBAR 신고 누락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이제라도 정정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FATCA는 부부개별 신고 기준 개인 자산이 연말 기준 20만불 초과이던데, 이게 부동산이 포함되나요? 아님 계좌에 있는 현금만 해당되나요?

계좌에 이 정도 금액이 찍힌 적은 한국에 입국 후 한번도 없는데 그럼 FATCA 신고 대상은 아닌게 맞나요?


3) 남편은 2021년 부터 한국에 취업을 해서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FEIE, FHE, FTC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남편은 연봉이 1억 3천만원 이하라, FEIE만 해도 세금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3번 질문과 중복되지만, 앞으로 한국계좌에 1만불 이상이 찍힐 일이 없으면

올해부터 세금신고는 IRS 기본 세금신고와 FEIE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IRS 세금신고와 다른서류가 추가로 필요한지 등

앞으로의 세금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IRS 신고할 때 state 세금신고는 어느 주로 해야하는지, 마지막 거주했던 주에 보고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