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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Income Tax

등록자

석○○

등록일
2022-04-19 17:22
조회
133

미국에 랜딩을 한후 바로 (일주일 이내) 한국으로 귀국하여 부동산 처분을 하고 다시 미국 뉴저지주로 입국을 할 예정입니다.

1. Washington State, or 2. Hawaii or 3. California or 4. Guam 으로 처음 랜딩하였다가 돌아올 경우(물론 이 중 한곳만 선택),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State Income Tax를 보고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서울 --> 시애틀 --> 영주권 취득 --> 서울 --> 부동산 매각 --> 뉴저지)  

Federal Tax는 내어야 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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