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2017년10월 주택을 미국에서 세금보고 하는 딸과 당시 미국비거주자 였던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고 모기지는 딸이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사위(세금보고자)가 주소를 이집으로 이전하여 같이 살게 되었고 어머니도 영주권받아 같이 살게 된(내년부터 세금 보고예정) 경우 언제 집을 매각하는 것이 양도세 절약 할 수 있는지가 질문요지입니다.
(질문1) 5년 소유 2년 거주 경우 공동 소유 경우 어머니와 공동 소유했어도 어머니 공제한도인 25만불 ,딸의 25만불 공제 가능한가요?
(질문2) 부부 공제 사유로 사위가 입주하여 거주하는 것 으로 절세하는 방법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