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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세금, 퇴직금, 부부합산이냐 dual status냐, 영주권포기에 관해서

등록자

이○○

등록일
2022-05-06 12:33
조회
369

#1

2019년 8월~2020년9월까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영주권(NIW)을 신청하였고, 이후 한국에 돌아와 21년 6월부터 유효한 그린카드를 부부, 아들(만11세)가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날 당시에 현지 은행 계좌를 모두 폐쇄하였고 거주하는 친척도 없고 부동산도 없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도서관이용증 등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정부에 2021년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캘리포니아 세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2

남편은 2023년 상반기에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할 생각이고, 아내는 2023년 하반기에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할 계획인데, 남편은 현재 한국에서 다니는 직장(작은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이 대략 1억원 정도 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2022년말 이전에 퇴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2023년에 퇴직금을 수령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참고로 2022년분 수입은 #3에서 언급한 2021년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2021년 한해 동안 부부합산 한국에서의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이 3억4천만원 정도이고, 부동산 소득이나 미국에서의 소득은 없고, 자영업자도 아니고 법인 지분도 없습니다. 아내가 2억4천만원, 남편이 1억원 정도이고, 5년전 가입한 아들 주식 계좌에 4천만원 정도의 주식이 있습니다. 

부부합산이 유리할까요, Dual status가 유리할까요? 엉클샘 온라인 세금신고를 진행하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나요? 


#4

#3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온라인소득신고시 디럭스를 선택하면 되는지요? 

부부합산신고를 선택한다면 디럭스 1인분만 신청해서 해결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합산이라 하더라도 각1인분씩 총2인분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미성년 아들 것까지 해서 3인분을 신청해야 할까요?

FABR, FATICA는 각각 3인분씩 신청해야 하는지요?

만일 소득신고를 부부합산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면 예상 비용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5 

첫신고인데 온라인으로 세금신고를 해보다가 잘 안 되면 오프라인신고로 전환할 수 있나요?


#6

8년 이상 영주권 보유자가 영주권 포기시 국적포기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보유한 자산을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야할 국적포기세가 3~4억원 정도입니다. 이 부부의 경우 8년이면 2029년 6월로 보면 되는지요? 그때 아들은 만17세인데, 부부가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아들은 그대로 영주권이 유지되는지요?


답이 가능한 것만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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