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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정에 따른 장학금 면세혜택 관련 질문

등록자

백○○

등록일
2022-05-13 20:50
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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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미국에서 2019년 9월에 F1 비자를 받고 박사과정을 시작한 학생입니다.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학교에서 받는 stipend/fellowship에 대해서는 5년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J1비자로 2016년 1월-5월에 미국에 교환학생에 다녀온 적이 있으면 2016년부터 5년을 세는 것인가요? 교환학생 시절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2) 제가 Sprintax를 통해서 2021년 연방세를 e-file를 신청했습니다. sprintax에서 받은 PDF 파일에 따르면 저는 연방세를 refund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며칠 전에 CP14 폼이 집으로 도착해 읽어보니 4천 달러의 미납된 연방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IRS에 전화를 해보니 본인들이 (sprintax를 통해 e-file로 받은) tax return에 따르면 저는 4천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sprintax로부터 받은 federal tax return에는 118달러 환불로 적혀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sprintax측에서 e-filing을 할때는 stipend 면세혜택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sprintax측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CP14 폼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메일 이후로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엉클샘과 같은 곳에 상담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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