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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매매 관련 문의

등록자

CHO○○

등록일
2022-05-17 09:06
조회
722

안녕하세요,


몇몇 문제로 자문을 구하던 차에 좋은 곳을 찾아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게시판을 통해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리는게 아닌가 싶은데, 대략적으로 안내 주시면 방문드리고 상세자문 요청 드리겠씁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약 10여 년 거주 중입니다.


1. 한국 아파트 매매
- Form 8949 (Sales of Capital Asset) 작성 시 매입/매도금액, 날짜, 거주기간 등 증명을 위해 한국 서류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첨부가 필요할까요?
- Form 1116 (Foreign Tax Credit) 작성 시 이미 납부한 세금 내역 증명을 위해 한국 서류 (납세증명서 등) 첨부가 필요할까요?
- 매매와 관련해 한국에 기납부한 세금항목 일체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FTC로 인정이 되나요?
- FTC를 사용할 경우 Capital Gain에 대한 기본 공제 (MFJ 기준 USD 500K)를 적용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FTC로 양도소득이 완전히 커버되지 않는 사례가 일반적인가요? 이럴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면, Schedule D에 잡혀있는 Capital Loss Carryover를 사용해 공제할 수 있을까요? (연간 Max USD 3,000로 알고 있음)
- Form 2555 (FEIE)로 매년 근로소득 공제 받고 있는데, 양도소득과는 분리하여 취급하면 되는건가요?
- 이제까지 FBAR 만 보고하고 FATCA는 보고한적이 없는데, 매매대금을 신규 계좌에 입금하면서 Threashold가 넘게 됨 → FBAR와는 달리 해당 계좌만 Form 8938 (FATCA)로 보고 하면 되는건가요?

- 다른 미국내 주식과 같은 Capital Gain과 마찬가지로, 내년 세금보고가 아니라 분기보고를 미리 할 필요가 있을까요?

2. 어머니 영주권 포기 : 잘 모르고 있다가 여기 올려주신 사례를 보고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 12년 영주권 포기 (USCIS 서류 보유) 당시 별도 IRS 보고 (Form 8854) 제출하신 기억이 없는 상태입니다.
- 05년부터 사실상 한국 내 거주하면서 별도로 미국 세금보고는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 22년 현 시점에서 Form 8854를 제출하여 납세의무 청산이 가능할까요? 현재 IRS에 'Covered Expat'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 최근 국민연금 통해 미국 거주당시 납부했던 소셜연금을 수령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미국 세금보고 누락/미청산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여지는 없는지?
- 동생 (마찬가지로 시민권자, 국내거주) 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이를 보고 하였는데 별도 증여세 페널티는 받지 않았습니다. 'Covered Expat'로 인해 나중에라도 페널티 부과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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