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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고 보유만 3년째인 한국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연방세, 주세, net investiment tax)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5-25 12:53
조회
156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green card를 처음 받은 기혼자입니다.


uscis에 뉴욕으로 mailing address만 입력이 되어있고,


reentry permit은 괌의 지인주소로 신청예정입니다.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상속받은 한국주택 (거주중인 한국주택은 별도로 있습니다.)의 지분을 1/6 가진상태이고, 2022년에 매도 예정입니다.

상속지분만큼의 취득가액은 3억이고,

양도차익은 약 2억 (현재환율로는 15만8천달러)으로 예상하구요. 

거주한 적은 없고 보유만 3년째입니다. 


양도세율은 38%이고

추정 양도소득세는 6000만원 (현재 환율로는 4만8천달러) 입니다.

저희 연봉은 대략 25만불정도입니다. (married이고, single income입니다.)



이 경우

연방세와 

주세 (뉴욕에 거주한 적은 없고, 변호사님 사무실로 mailing address만 있습니다.), 

그리고 3.8%라고 알고있는 net investment tax 등등의  추가세금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양도세 때문에 괌에 있는 지인 주소로 주소지를 옮길 필요가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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