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영주권자로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을 ETF로 운영하다보니
처분 시 양도차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득신고할 때 이와 같은 소득도 미국에는 신고하라고 하던데,
차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실질적인 수익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손실액은 수익에서 차감해서~
그리고 모든 매도건마다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나타내야 하는지도 문의합니다.
단타로 하는 것도 많아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은 합쳐서 해도 좋을 듯 한데,
그것은 저만의 생각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