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Form 1116(해외납부세액공제)의 경우는 선택입니다. 공제를 받기 싫다면 꼭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 공제를 못받더라도 향후 10년간 Carry Over되어 추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잘 고려하시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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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한국주식을 갖고 있는게 있는데, 배당금이 입금될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form 1040 에만 금액을 넣으면 되는게 맞나요?
form1116도 꼭 해야되는건가요?
배당금이 너무 소액이라, 굳이 공제를 받을 필요 없을거 같아서요.
(배당금 다 합쳐도 10만원정도 될거 같아서요 )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