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 부동산 증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와 와이프는 조인트로 세금 보고 하고 있고, 자식은 성인이지만 대학생으로 Dependent 보고하고 있고 소득은 따로 없습니다.
얼마 전 한국 부동산을 부모님(한국거주 한국인)으로부터 저와 제 자식이 나누어 증여 받았는데, 미국에 3520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저와 제 자식을 하나의 3520으로 보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식이 별도로 세금 보고 하고 있지 않지만, 3520을 각각 보고하여야 하는지요?
저희 부부 세금 보고를 Extension만 신청하였고 아직 세금 보고를 안 한 상태라 고민스럽습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