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한국의 법인조합형태로 미국 LLC 에 투자하고 K-1 을 받아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년도 2018 년부터 K-1 을 수령하였음에도
특별히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Streamlined procedures 를 이용하여 과거 미신고된 세금보를 모두할수 있는 것인지요
법인형태로 투자를 한경우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K-1을 수령후 세금보고 기한은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