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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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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

등록자

CK ○○

등록일
2022-06-18 17:48
조회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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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국의 법인조합형태로 미국 LLC 에 투자하고 K-1 을 받아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년도 2018 년부터 K-1 을 수령하였음에도 

특별히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Streamlined procedures 를 이용하여 과거 미신고된 세금보를 모두할수 있는 것인지요

법인형태로 투자를 한경우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K-1을 수령후 세금보고 기한은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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