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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신고 가능한가요?

등록자

강○○

등록일
2022-06-26 12:35
조회
525

2021년에 미국에 입국해서, F1으로 미국에서 가족(4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2022년 4월에 첫 1040-NR을 paper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말에 운좋게도 영주권을 빨리 받게되었고, 이제 영주권자 신분으로 바뀌어서, 1040을 eFile하고 싶어졌습니다.


1040-NR은 현재 where is my refund에서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출기간은 지났지만, 1040-NR도 처리안되고 있고해서

현재 영주권자로서 eFiling으로 1040으로 보고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1040으로 세금보고하면, children credit이 적용되서 refund이 5000달러가 넘습니다.

세금 보고 날짜는 지났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빨리 1040으로 eFiling으로 tax보고 해서, 1040 eFiling 보고가 먼저 처리되고, 1040-NR이 나중에 처리될 때 중복되어 문제가 없을지(panetly 또는 refund취소) 궁금해서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혹시 1040X로 수정보고 할 수 있을가요? 

아니면 보고하면 하면 안되는 케이스 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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