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5월3일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인데 한국법인에 제가 20%, 그리고 어머니가 20% 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1년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50%초과 CFC 가 아닌 경우로 엉클샘 사이트 정보를 검색하다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세금보고시 GILTI tax 는 부담을 안해도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영주권을 연중에 취득한 경우인데 만약 GILTI tax 를 부담하게 된다면 8개월 만큼만 월할로 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