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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증여에따른 연금수입 신고 문의

등록자

정○○

등록일
2022-07-15 11:00
조회
216

안녕하십니까? 미국 세무에 관한 도움글을 엉클샘에서 찾아보다 상담 드립니다.

2004년 미국 출생 복수국적자인 자녀의 경우를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모모두 한국국적자입니다. 


2012년 10월에 한국국적자인 아이의 조부께서 연금보험으로 10억을 증여하신 후 매달 연금을 150만원 가량 수령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이의 조부께서 생존해 계신 상태라 연금만 수령중이며 원금은 수령하지 않은 생태입니다.

그이후 한번도 FATCA, FBAR, 그리고 증여에 대한 신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새가지에 대하여 모두 빠른시일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겠지요?


그런데 아이의 한귝 출생신고시 생년월일이 미국과 달리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혹시 한국에서와 미국에서의 아이 생일이 불일치하여 동일인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한국에서 생년월일을 정정 후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두서 없는 질문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질문을 작성후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 저의 아이의 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자는 확실한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모든 금융계좌의 잔고를 확인 하여야 해외금융자산 보고대상자 여부와 총 연금 수령금액에 따라 개인소득신고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을듯 합니다. 그렇다면,


1. 아이 이름으로 개설된 한국내 모든 금융계좌에 대한 어떤 서류를 증빙자로로 첨부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되는지요?

2. 연금 수령액이 이자율이 가변적이어서 달러로 환산 할 경우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따라 12,000달러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할 것 같은데 환율은 어떻게 적용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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