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한국에서의 세무처리 방법과 미국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세제혜택으로 특정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더라도 미국법에서는 해당 임대소득이 본국(한국)의 법령을 인정하여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 및 취득일 정보, 발생된 연간임대소득, 각종 비용을 입력해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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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개인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9억원 미만의 1주택자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발생하지만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소득세 Delux 대상자인가요? 부동산 임대소득 항목을 제외하면 저는 Standard에 해당하는 요건입니다.
Delux 신고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항목의 필수구비서류가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어서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