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로그인

엉클샘

EV SSL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무소득 가정주부 체킹어카운트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7-19 02:59
조회수
193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남편이 보너스 받으면 항상 어느정도 저에게 체크를 써줘서 제 체킹어카운트에 입금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불이 살짝 넘었다가 사용해서 9000불정도 되는데요.  

이런경우에도 만불넘어가면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국계좌에는 700만원정도 있는데요 소득은 없고 아이들 보험료만 빠져나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소득이라고 해봤자 500불 넣은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몇십센트 받는게 다에요 ㅋㅋ 

미국 처음 와서 남편이 공동명의를 거부해서 따로 제 은행계좌를 만들었어요~ 물론 남편은 텍스보고 성실하게 하고 받은 보너스 소득의 일부를 제게 준거구요


아무튼 남편이 저에게 준 보너스 금액이 제 계좌에 만불이상 입금되면 꼭 세금신고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공유하기